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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쓰는법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 바로 지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 즉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 있었다. 사당은 조선시대 양반층이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가 되면 각계각층으로 일반화되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집안 한쪽에 간단하게나마 조상의 위패를 모신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위패를 모셔다 지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당도 없고 조상의 위패도 없다. 그러니 제사 등을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 바로 지방이다.

지방은 신주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위패이다. 


지방 쓰는 법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에도 한 분만 쓴다.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지방 쓰는 법.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고,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는다.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고인과 제주의 관계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현증조비)’라고 쓴다. 남편은 顯?(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 2
    고인의 직위
    전통적으로는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썼다.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學生(학생)’이라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 썼다.
  • 3
    고인의 이름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사례에서는 ‘김해 김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사례에서는 ‘길동’)을 쓴다.


백숙부모, 형제, 부부, 자식의 지방 쓰는 법.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공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공직을 지낸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밀양 박씨 여자가 서기관을 지낸 경우 현대 사회상에 맞추어 직위에 ‘서기관’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쓰기에 참고할 사항

지방에 고인 외에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큰 아들인 경우 ‘孝子’, 작은 아들인 경우 ‘子’, 큰손자이면 ‘孝孫’, 증손자이면 ‘孝曾孫’, 남편이면 ‘夫’라 쓴다. 봉사자는 오른쪽으로부터 마지막 줄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 ‘孝子○○봉사’라고 쓴다. ○○는 이름이다. 최근에는 한글로 지방을 쓰는 집안도 늘어나고 있다. 이때는 ‘어머님 신위’, ‘아버님 신위’ 등으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한자의 우리말 표기만 써서 ‘현고학생부군신위’와 같이 쓰기도 한다.

출처: 용인시 예절교육관 http://ye.yong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