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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후 행정절차#1

장례후 행정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의 상식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의미하며, 민법에 그 방식과 효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정해놓고 있다. 생전에 유언을 미리 해놓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 재산상속에 관한 별도의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지만,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유증 이외에도 재단법인설립·친생부인·인지·후견인지정·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상속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신탁법상 신탁 등이 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위와 같이 우리 법은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법이 정한 유언사항 이외에 는 설사 유언장에 그 내용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유언으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방식에는, ①자필증서(제1066조), ②녹음(제1067조), ③공정증서(제1068조), ④비밀증서(제1069조) ⑤구수증서(제1070조) 방식이 있다. 위 유언방식 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신뢰성 있어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비밀증서나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도 유언자 스스로 작성하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행해지는데, 자필증서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방식에는 반드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녹음이나 비밀증서에도 증인이 필요함)


유언의 정의

통속적으로는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1060조).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유언의 내용과 능력

유언의 능력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나 보통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만 17세에 달한 자이면 할 수 있다(1061 ·1062조).
다만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1063조).


유언의 내용

언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이를 유언사항이라고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아버지가 떠난 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며 가업에 힘쓰라” 한 것 등은 법률상의 유언이 아니다.
다음이 민법이 유언사항으로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 1
    재단법인의 설립(47조 1항) 
  • 2
    친생부인(親生否認)(850조) 
  • 3
    인지(認知)(859조 2항) 
  • 4
    후견인 지정(931조)
  • 5
    친족회원지정(962조)
  • 6
    상속재산 분할금지(1012조 후단) 
  • 7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1012조전단) 
  • 8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1093조) 
  • 9
    유증(1074조 이하), ⑩ 신탁(신탁법 2조)


천생부인(親生否認) : 법률

  • 1
    아내가 혼인 중에 가졌다고 추정되는 자식을 남편이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
  • 2
    인지(認知):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 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


자필(自筆) 증서에 의한 유언

  • 1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 2
    글자를 삽입·변경·삭제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

  • 1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1067조)
  •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1072조 1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 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1068조).
  • 2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이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1072조 2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1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 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 인(檢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유언에는 금치산자의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를 의사가 유언서에 부기할 필요는 없다(1070조). 


유언의 효력

  • 1
    유언은 유언 작성시에 성립하나, 그 효력은 유언자 사망시에 발생한다. 
  • 2
    정지조건부 유언은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전에 성취되면 무조건과 다름없이 유언자 의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유언자의 사망 후에 조건이 성취하면 조건이 충족된 때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1073조). 
  • 3
    유언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사망시에 소급시키는 것은 무방하다(147조 3항). 
  • 4
    해제조건부 유언도 이에 준하여 해결한다. 
  • 5
    유언인지와 같이 유언사항 자체가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시기가 유언자체의 효력발생시 인가, 유언집행자가 형식적 요건의 구비나 절차를 완료한 때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유언의 철회

  •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이를 임의철회라 하는데,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1108조). 
  • 2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앞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1109조). 이를 법정철회라 한다.
  • 3
    또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 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1110조).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유언의 취소

  • 1
    유언이 사기 ·강박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의 효력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이다. 
  • 2
    유언자가 죽은 뒤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 점에서 유언자 자신이 생전에 하는 유언의 철회와는 다르다. 


유언의 무효

취소와 같이 유언자 사망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제소권자는 취소의 경우와 같다. 


유언의 무효원인

  • 1
    유언방식이 흠결된 경우,
  • 2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유언(103조),
  • 4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5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에 의한 유언, 
  • 6
    유언사항이 법률에 위반된 유언, 
  • 7
    생전행위로서 실현되었거나 유언자 사망 전에 실현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