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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후 행정절차#2

장례후 행정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기간 경과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 료 부과 
  • 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호주 사망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 
  •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화장증명서 원본 제출 
  • 신고 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 동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 
  • 기타 문의: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 안내 사항
    • 1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됨. 
    • 2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 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
  • 관련법 : 형법 제 239조, 제 240조
  • 처벌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 됨.


장제비 신청

  • 기초 수급자에 한함
  • 수급자: 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에서 장제비 신청 
  • 제출서류: 자격상실 신고서(사망진단서),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장제비: 1종 50만원, 2종 30만원 
  • 안내사항: 서울 시민인 경우 적십자 무료버스 사용 가능(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신청) 자치 단체별로 차등 적용
  • 기타 문의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 공단
    전화번호 : 국번없이 1588-1125,1577-1000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사망자의 재산 조회(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및 상속인 조회 서비스)

  • 안내 사항
    • 1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 2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수 있습니다. 단,상세한 거래 내역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 1332, 02-3771-5114)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조상땅 찾기 서비스)

  • 안내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수 있다.
  • 기타문의: 국토 해양부 국토지리 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19) 
    홈페이지:http://www.ngi.go.kr


유족연금 신청

  • 청구 기간: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 
  • 지급 순위: 1) 배우자, 2) 자녀, 3)부모(배우자 부모포함), 4) 손자녀 및 조부모
  • 구비 서류: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 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생계유지 인정 관련 서류
    ※ 추가 서류 :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 3자 가해 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필요(공단문의)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  문의사항: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또는 국번없이 ☎ 1355 
    홈페이지: http://www.npc.or,kr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신청 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조회 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 드 채무(발급여부제외) 등 
  • 조회 대상 :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권등 ○ 구비 서류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일로부터 5~15일 
  • 결과 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문의 사항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 1332, 02-3771-5114)
    홈페이지 : http://www.mw.fss.or, kr


자동차 이전 등록

  • 신청 기간 :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 청 인 : 상속인
  • 구비 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 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 포기서 불필요
  • 상속 순위: 1)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형제자매 
  • 이전 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리(차량등록 관련 부서) 
  • 문의 사항: 관할시청 차량관리과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등기 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인 : 상속인 전원
  • 구비 서류: 공통서류
    • 3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 3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 3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인
    • 4
      호적등본
    • 5
      주민등록 등 초본
    • 6
      인감증명, 인감도장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불할합의서"추가
  • 신청 기관 : 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 기타 문의사항 : 각 지방 법원 지원 등기과


법정 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 신청기간 : 제한 없음 
  • 신 청 인 :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1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 2
      건축물 관리 대장, 공시지가 확인
    •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 1
      재적등본
    • 4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 상속인
    • 1
      호적등본
    • 2
      주민등록 등 초본
    • 4
      인감증명, 인감도장
  • 신청 기관: 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 문의 사항: 각 지방 법원 지원 등기과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세금 신고(상속세 → 국세)

  • 신고 기간: 상속 등기 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 
    ※ 신고 기간 경과시 가산금 부과 
  • 신 청 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고 대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고 기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문의 사항: 관한 세무서 세원 관리과


세금 신고(취, 등록세 → 지방세)

  • 신고 기간: 취득세(사망한 일로 부터 6개월 이내),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 신고 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과 
  • 신 청 인: 상속인 
  • 신고 기관: 상속 재산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세무 부서) 
  • 문의 사항: 관한 구청 세무2과


상속 (재산, 부채) 포기 절차

  • 신청 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1
      상속인 호적등본
    • 2
      주민등록등본 
    • 3
      인감증명서
    • 4
      인감도장
    • 5
      피상속인 제적등본
    • 6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 초본 
  • 상속 포기: 순위
    • 1
      직계비속과 배우자
    • 2
      직계존석과 형제 자매
    • 4
      4촌 이내의 방개혈족 
  • 주의 사항: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포기로 후 순위자 상속시에 부채까지 상속 될 수 있으 므로 후 순위 상속인도 상속권자가 괸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수 있음 
  • 관할 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 문의 사항: 각 지방법원 지원 민사과


연말 정산 소득공제

  • 연간소득: 총급여액이 2천 500만원 이하인 소득자가 가족의 장례비를 지불하였을때 100만원을 공제한다 
  • 준비서류 : 사망한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사항 : 국세청 1566-0060


기타 후속 조치

  • 사업자 등록정정신고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휴대전화,거래계약,인터넷서비스,유선방송,등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서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문의 
  • 학교 또는 직장에는 사망진단서 복사본 제출하여도 됨